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7조 (지정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별표 2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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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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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