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2.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가. 협력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나. 협력기관의 분야 추가에 관한 사항다.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협력기관의 사업에 대해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가. 신청기관의 지정분야(TC, SC) 또는 품목의 조정나.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다.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 등4.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영 제2조의 신청분야 산업표준심의회 위원2. 영 제10조의 신청분야 전문위원회 위원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해당 분야 또는 표준담당과의 표준담당 연구관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 환경표준연구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환경표준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규칙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침 제5조제9항의 평가 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과학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과학원 소속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표준담당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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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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