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3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분야 또는 품목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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