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4조 (지정 및 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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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별표 1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별표 1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명칭3. 지정기관의 대표자4. 지정기관 주소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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