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조문 원문
게 송부하여 사전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3.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률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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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송부하여 사전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3.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률을 적용하
야 한다.④ 제1항의 사전통지를 받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관을 관할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⑤ 제4항의 의견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서명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를 준용한다.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의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않은 금액 등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부과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취소한다.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② 세관장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취소한다.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직접교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