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조문 원문
    게 송부하여 사전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3.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률을 적용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조문 원문
    야 한다.④ 제1항의 사전통지를 받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관을 관할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⑤ 제4항의 의견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를 준용한다.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의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부과통지 및 납부고지조문 원문
    않은 금액 등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부과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취소한다.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② 세관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부과통지 및 납부고지조문 원문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취소한다.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직접교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의제기와 법원 통보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