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2조 (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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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보한 때에는 해당 과태료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를 취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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