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2조 (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보한 때에는 해당 과태료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를 취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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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관세법」 위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관세법」 위반) 1. 「관세법」 제00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부과 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통보하니…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2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별지 제6호의2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0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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