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7조 (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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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의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전자우편, 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사실관계, 위반사유 등을 점검 하여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의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전자우편, 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사실관계, 위반사유 등을 점검 하여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ㆍ위반사실ㆍ증거 등을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③세관공무원은 제2항의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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