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7조 (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의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전자우편, 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사실관계, 위반사유 등을 점검 하여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ㆍ위반사실ㆍ증거 등을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③세관공무원은 제2항의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