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0조 (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제6조제1항제2호의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 등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부과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취소한다.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직접교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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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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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