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0조 (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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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제6조제1항제2호의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 등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부과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취소한다.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제6조제1항제2호의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 등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부과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취소한다.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직접교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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