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8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사전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3.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률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통지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하는 날부터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전통지를 받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관을 관할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의견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⑥세관장은 제4항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 변경,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3항의 기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제1항의 사전통지를 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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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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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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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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