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활용조문 원문
원팀에 의뢰할 수 있다.② 공동활용 대상 시설ㆍ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ATIS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TIS에서 검색되지 않는 시설ㆍ장비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 메모보고로 신청한 사항은 ATIS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다.③ 농촌진흥청 타 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농과원 소관 시설과 장
- 제10조 · 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TI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② 농과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
- 제11조 · 사용자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