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0조 (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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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과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TI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과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TI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
②농과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 승인 여부는 업무담당자가 관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고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ATIS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ATI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
④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농과원내 보유하고 있는 동종의 다른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공동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⑤연구시설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사용허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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