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0조 (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과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TI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
농과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 승인 여부는 업무담당자가 관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고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ATIS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ATI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농과원내 보유하고 있는 동종의 다른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공동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연구시설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사용허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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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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