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3조 (분석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장비 소관부서 관리담당자(또는 분석지원 담당자)와 분석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②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는 제7조의 2와 같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메모보고로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ATIS의 분석의뢰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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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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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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