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3조 (분석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장비 소관부서 관리담당자(또는 분석지원 담당자)와 분석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②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는 제7조의 2와 같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메모보고로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ATIS의 분석의뢰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립농업과학원 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립농업과학원 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연구기반 담당자 기재 사항 | ※ 연구기반 담당자 기재 사항 | ※ 연구기반 담당자 기재 사항 |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 | | | 연 락 처 | 신청자 | 소속 | | | | 전자우편 | 신청자 | 주소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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