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3조 (분석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장비 소관부서 관리담당자(또는 분석지원 담당자)와 분석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는 제7조의 2와 같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메모보고로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ATIS의 분석의뢰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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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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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