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9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과원 소관 공동활용 시설ㆍ장비의 사용 및 분석지원서비스는 기획조정과 첨단분석지원팀에 의뢰할 수 있다.
공동활용 대상 시설ㆍ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ATIS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TIS에서 검색되지 않는 시설ㆍ장비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 메모보고로 신청한 사항은 ATIS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다.
농촌진흥청 타 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농과원 소관 시설과 장비에 대해 공동활용 및 분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본 지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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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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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