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9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과원 소관 공동활용 시설ㆍ장비의 사용 및 분석지원서비스는 기획조정과 첨단분석지원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공동활용 대상 시설ㆍ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ATIS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TIS에서 검색되지 않는 시설ㆍ장비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 메모보고로 신청한 사항은 ATIS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다.
③농촌진흥청 타 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농과원 소관 시설과 장비에 대해 공동활용 및 분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본 지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연구기반 담당자 기재 사항 | 신청일자 | 년 월 일 구분 | 구분 | □ 장비 / □ 시설 | □ 장비 / □ 시설 | □ 장비 / □ 시설 신청자 | 성명 | | 연 락 처 | 신청자 | 소속 | | 전자우편 | 신청자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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