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9조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과원 소관 공동활용 시설ㆍ장비의 사용 및 분석지원서비스는 기획조정과 첨단분석지원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공동활용 대상 시설ㆍ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ATIS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TIS에서 검색되지 않는 시설ㆍ장비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 메모보고로 신청한 사항은 ATIS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다.
③농촌진흥청 타 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농과원 소관 시설과 장비에 대해 공동활용 및 분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본 지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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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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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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