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시설ㆍ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중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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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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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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