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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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시설ㆍ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중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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