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시설ㆍ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중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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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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