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5조 (결과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 결과는 업무담당자가 별지 제6호서식과 함께 최종보고 형태로 ATIS를 통해 제공하고 신청자는 ATIS에서 결과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ATIS로 신청하지 않은 의뢰에 대해서는 메모보고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자 요구가 있을 시 분석 기초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ATIS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메모보고나 메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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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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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