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5조 (결과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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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 결과는 업무담당자가 별지 제6호서식과 함께 최종보고 형태로 ATIS를 통해 제공하고 신청자는 ATIS에서 결과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ATIS로 신청하지 않은 의뢰에 대해서는 메모보고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 결과는 업무담당자가 별지 제6호서식과 함께 최종보고 형태로 ATIS를 통해 제공하고 신청자는 ATIS에서 결과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ATIS로 신청하지 않은 의뢰에 대해서는 메모보고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신청자 요구가 있을 시 분석 기초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ATIS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메모보고나 메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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