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15조 (결과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 결과는 업무담당자가 별지 제6호서식과 함께 최종보고 형태로 ATIS를 통해 제공하고 신청자는 ATIS에서 결과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ATIS로 신청하지 않은 의뢰에 대해서는 메모보고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신청자 요구가 있을 시 분석 기초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ATIS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메모보고나 메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분석의뢰 결과 회신서
[별지 제6호 서식] 분석의뢰 결과 회신서 ( 부서명 ) 의 뢰 일 자 | 의 뢰 일 자 | 년 월 일 회 신 일 자 | 회 신 일 자 | 년 월 일 의뢰자 | 성 명 | 의뢰자 | 소 속 | 의뢰자 | 부 서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분 석 내 용 | 분 석 내 용 | 분 석 결 과 | 분 석 결 과 | 별 첨…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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