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조문 원문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시간, 면담자, 현장실정 등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발주청과 공사현장 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20> 공사관
야 한다.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검토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실시설계용역을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설계기준 및 다음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별지 제5호 서식)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하여 설계기준 및 다음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별지 제5호 서식)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별지 제5호 서식)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별지 제13호 서식)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3. 납품조서4. 사진첩5. 전자매체 제목6. 그 밖에 참고자료
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2.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등3.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별지 제7호 서식)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별지 제8호 서식)다.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별지 제1
설사업관리 보고서2.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등3.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별지 제7호 서식)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별지 제8호 서식)다.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11
관리기록 서류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별지 제7호 서식)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별지 제8호 서식)다.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② 발주청은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7호 서식)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별지 제8호 서식)다.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② 발주청은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
제8호 서식)다.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② 발주청은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② 발주청은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별지 제13호 서식)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3. 납품조서4. 사진첩5. 전자매체 제목6. 그 밖에 참고자료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별지 제13호 서식)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3. 납품조서4. 사진첩5. 전자매체 제목6. 그 밖에 참고자료
확인신고서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확인신고서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3호 서식)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3.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4.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7
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
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3호 서식)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3.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4.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
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17>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
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1. 품질시험계획(별지 제55호 서식)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56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5.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57호 서식)6.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7. 콘크리트 구조물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1. 품질시험계획(별지 제55호 서식)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56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5.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57호 서식)6.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7.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별지 제41호 서식)8. 안전관리계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⑤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3호 서식)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3.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4.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8. (기성부분,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자재 수불부(별지 제58호 서식) 및 검사부(별지 제59호 서식)10.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11. 공사측량성과1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13.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계서류15. 그
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
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⑮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요자재 수불부(별지 제58호 서식) 및 검사부(별지 제59호 서식)10.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11. 공사측량성과1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13.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계서류1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⑮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
일지(별지 제53호 서식)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3.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4.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8.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9.
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5. 기타 필요한 서류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⑮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
에 기록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
록 지시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
장(별지 제14호 서식)3.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4.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8.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0.
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ㆍ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ㆍ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서식)4.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8.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0. 단속ㆍ점검방문 실명제 기록부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은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추가 통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공내용을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통보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분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변경계약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 현황 통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변경배치(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건
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
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치(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60조제4항에 의한 교체를 포함한다)시 :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통보(단,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은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추가 통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 건설사업관리용역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성검사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나. 지급자재의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기성검사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
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8.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0. 단속ㆍ점검방문 실명제 기록부
하는 경우로서 영 제60조제4항에 의한 교체를 포함한다)시 :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통보(단,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은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추가 통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공내용을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통보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
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
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
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호 서식)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로 인정하여야 한다.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
호 서식)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
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5.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57호 서식)6.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7.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별지 제41호 서식)8. 안전관리계획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자재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
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
제33호 서식)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⑩ 건설사업관리기
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
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
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
별지 제35호 서식)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
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
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용(별지 제36호 서식)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
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5.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57호 서식)6.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7.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별지 제41호 서식)8. 안전관리계획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자재 수불부(별지 제58호 서식) 및 검사부(별지 제59호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고서(별지 제42호 서식)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차. 그 밖에 발주청이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차. 그 밖에 발주청이
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② 건설사업관
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② 건설사업관
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
.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⑦ 발주청은 제6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3호 서식)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3.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4.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6.
현황(별지 제22호 서식)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8.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0. 단속ㆍ점검방문 실명제 기록부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1. 품질시험계획(별지 제55호 서식)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56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5. 현장교육실적부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1. 품질시험계획(별지 제55호 서식)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56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5.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57호 서식)6. 구조물별 콘크리트
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56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5.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57호 서식)6.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7.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별지 제41호 서식)8. 안전관리계획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별지 제41호 서식)8. 안전관리계획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자재 수불부(별지 제58호 서식) 및 검사부(별지 제59호 서식)10.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11. 공사측량성과1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13. 공사진
제41호 서식)8. 안전관리계획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자재 수불부(별지 제58호 서식) 및 검사부(별지 제59호 서식)10.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11. 공사측량성과1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13.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는 근무상황판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별지 제60호 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4.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