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 (환경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ㆍ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4.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5.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2.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ㆍ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3.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
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⑦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⑧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ㆍ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⑨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⑩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ㆍ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⑪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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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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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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