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71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1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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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제10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01조 업무조정회의제102조 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제103조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제104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제105조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제106조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제107조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제108조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제109조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제11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제110조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제111조 하자보수 지원제112조 사업관리방식의 적용제113조 업무처리 기간설정제114조 공사감독자의 행위제한제115조 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ㆍ비치제116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제117조 관계기관 협의제118조 공사관련 서류 검토ㆍ보고제119조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제12조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제120조 근무요령제121조 업무 인계ㆍ인수제122조 현장대리인 교체제123조 건설기술인 관리 등제124조 설계서 등의 검토제125조 기준점 설치 등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공사표지판 등 설치제127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128조 확인측량 실시제129조 하도급 관련사항제13조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ㆍ운영제130조 현지 여건조사제131조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제132조 공사감독자의 의견제시 등제133조 사진촬영 및 보관제134조 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135조 시공상세도 승인제136조 시험발파제137조 가시설공사의 구조ㆍ안전 검토제138조 시공 확인제13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제14조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제140조 암반선 확인제141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142조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제143조 공정관리제144조 공사진도 관리제145조 부진공정 만회대책제146조 수정 공정계획제147조 건설공사의 과적방지제148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149조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제15조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제15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51조 안전관리제152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제153조 ~ 제25조 (30개)
제153조 사고처리제154조 환경관리제155조 자재의 보관관리 등제156조 지급자재 청구 및 출고제157조 공사현장 발생품관리제158조 자재의 입체 또는 대체사용제159조 변상 또는 원상복구제16조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제160조 잉여자재의 관리제161조 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제162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제163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164조 준공표지의 설치제165조 검사 등 협조제166조 시설물 인수ㆍ인계제167조 현장문서 인수ㆍ인계제168조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제169조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제17조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제17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중복업무제171조 재검토기한제18조 클레임 사전분석제19조 건설사업관리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제21조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제22조 기본계획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제23조 발주방식 결정 지원제24조 관리기준 공정계획 수립제25조 총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지원
제26조 ~ 제52조 (30개)
제26조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제27조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제28조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제29조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제31조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제32조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제33조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제34조 실시설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제35조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제36조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제37조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제38조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제39조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제4조 성실 및 청렴의무제40조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제41조 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제42조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지원제43조 결과보고서 작성제44조 입찰업무 지원제45조 계약업무지원제46조 지급자재 조달 지원제47조 일반행정업무제48조 보고서 작성, 제출제49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제5조 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제50조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제51조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제52조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제53조 ~ 제8조 (30개)
제5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제54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제55조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제56조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제57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제58조 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제59조 수명사항제6조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제60조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제61조 시공계획검토제62조 기술검토제63조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제64조 공정관리제65조 안전관리제66조 환경관리제67조 설계변경 관리제68조 암반선 확인제69조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제7조 사업관리방식 배정제7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1조 업무조정회의제72조 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제73조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제74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제75조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제76조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제77조 일반행정업무제78조 보고서 작성, 제출제79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제8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제80조 ~ 제99조 (21개)
제80조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제81조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제82조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제8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제84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제85조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제86조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제87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제88조 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제89조 수명사항제9조 적용방법제90조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제91조 시공계획검토제92조 기술검토 및 교육제93조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제94조 공정관리제95조 안전관리제96조 환경관리제97조 설계변경 관리제98조 암반선 확인제99조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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