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3조 (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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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업의 개요,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2.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등3.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별지 제7호 서식)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별지 제8호 서식)다.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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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업의 개요,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2.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등3.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별지 제7호 서식)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별지 제8호 서식)다.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
②발주청은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별지 제13호 서식)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3. 납품조서4. 사진첩5. 전자매체 제목6. 그 밖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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