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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참여농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수출단지가 제6조의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응애 예찰을 위한 인력 사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수출단지가 수출단지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예찰 인력 사정상 지정승인이 어려울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과 선적 전에 캐나다측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7. 봉지씌운 날짜, 병해충 방제일자, 사용된 약제명, 면적당 살포량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 및 방제기록일지에 따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시장ㆍ군수는 제5호에 따른 예찰 완료 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기록현황을 통보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저온처리 및 훈증소독조문 원문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별표 3에 따라 저온처리를 하여야 하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② 별표 3에 따른 메틸 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MB) 훈증소독은 수출입식물 방제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생산시설 승인 및 취소조문 원문
    ①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생산시설 승인신청
    버섯 생산시설 승인 현황을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통보한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승인된 생산시설을 반기(6월 및 12월)별로 점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승인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제20조에 따른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생산시설 승인 및 취소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당해 생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결정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캐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is shipment's growing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