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21조 (생산시설 승인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당해 생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결정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 현황을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통보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승인된 생산시설을 반기(6월 및 12월)별로 점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승인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제20조에 따른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에 대해 1개월 내에 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버섯의 캐나다 수출을 중단시키고, 동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각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기간 내에 시설 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생산 시설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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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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