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캐나다로 사과 또는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배 수출단지의 각 재배지 내에는 벚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 벚나무속식물(Prunus spp.)을 비롯한 별표 1에 명기된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의 기주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2. 사과 수출단지의 각 재배지 내에는 벚나무속식물(Prunus spp.)을 비롯한 별표 1에 명기된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의 기주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3.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사과 생과실의 경우 수확 4주 전까지, 배 생과실의 경우는 수확되어 선과장에 반입 시점까지 봉지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4. 재배지 및 수확 후에도 봉지 씌운 사과ㆍ배 생과실과 씌우지 않은 사과ㆍ배 생과실은 명확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5. 사과 생과실은 봉지를 제거한 후 과일심식나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제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는 캐나다측이 우려하는 4종의 과일심식나방(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붙이)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6.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5호에 따른 예찰조사 결과 상기 4종의 과일심식나방류가 발견된 재배지는 당해 수출용 재배지에서 제외시키고, 예찰조사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과 선적 전에 캐나다측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7. 봉지씌운 날짜, 병해충 방제일자, 사용된 약제명, 면적당 살포량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 및 방제기록일지에 따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시장ㆍ군수는 제5호에 따른 예찰 완료 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기록현황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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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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