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참여농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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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서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 대 표 자 | 주 소 | | | | 수출단지명 | | | 수출단지 지정번호 | | 수출단지주소 | | | | | 참여농가수 | | | 예상생산량 | 예상생산량 | 재 배 면 적 | | | 수출계획량 | 수출계획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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