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22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is shipment's growing media is free from soil and originated from a pre-approved production facility (승인받은 시설명)." (이 화물의 재배매체는 흙 부착이 없고, 사전 승인된 시설에서 재배되었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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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10. 8.>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수출식물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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