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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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캐나다로 사과 또는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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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캐나다로 사과 또는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수출단지가 제6조의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응애 예찰을 위한 인력 사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수출단지가 수출단지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예찰 인력 사정상 지정승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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