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기타 징계관련 서류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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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기타 징계관련 서류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 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