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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기타 징계관련 서류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 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