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 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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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①소속 | ②직위 | ②직위 | ③성명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 | | ④의결주문 | 징계 종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등을 기재 ⑤이 유 | | | |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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