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6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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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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