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6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