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6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 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