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41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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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 및 인계인수제11조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제12조 근무지 이동배치제13조 근무일지 관리제14조 휴무 및 휴게제15조 근무요령제16조 준수사항제16의2조 적극행정 의무제17조 복장제18조 긴급사태의 조치제19조 비상소집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신분증명서제21조 직무교육제22조 표창제22의2조 근무성적평정제2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제24조 징계위원회의 운영제25조 징계의결 요구제26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27조 심문과 진술권제2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29조 징계의 가중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징계의 양정제31조 징계의결 기간제32조 의결통보제33조 징계의 효력제34조 징계의 집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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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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