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34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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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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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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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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