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3조 · 예찰조사원의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⑤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 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2.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중앙예찰ㆍ방제단, 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⑤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 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2.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중앙예찰ㆍ방제단, 시
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신청인 중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다.3.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예찰조사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4. 예찰조사
신청인 중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다.3.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예찰조사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4. 예찰조사원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⑦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은 예찰조사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이나 같은 서식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⑧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①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제13조의 보고 또는 제14조의 발생신고 접수 즉시 병해충의 정확한 분류동정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밀검사신청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①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의 발굴 금지기간 내에 토지를 발굴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식물 등이 파묻힌 토지 발굴 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 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명예 감시원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체 등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명예 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받아 위촉한다.2.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받거나 명예 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받아 위촉한다.2.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3. 명예 감시원 본인이 원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받아 위촉한다.2.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3. 명예 감시원 본인이 원하거나, 추천한 단체 등에서 퇴직ㆍ해임된 때, 추천한 단체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받아 위촉한다.2.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3. 명예 감시원 본인이 원하거나, 추천한 단체 등에서 퇴직ㆍ해임된 때, 추천한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질병
감시원은 명예 식물감시원 추천(신청)서의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명예 감시원을 관리하는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명예 감시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의 활동실적 대장이나 같은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⑥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 감시원의 신고 또
해충에 대하여 바로 방제명령을 하는 등 공적방제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2항에 따라 긴급방제를 하려면 시행규칙 제38조의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방제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긴급방제 이외의 공적방제를 할 때에도 시행규칙 제38조의 별지
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방제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긴급방제 이외의 공적방제를 할 때에도 시행규칙 제38조의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준용한다.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적방제를 하려는 때에는 방제시행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