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7조 (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의 발굴 금지기간 내에 토지를 발굴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식물 등이 파묻힌 토지 발굴 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발굴 하였을 때 병해충의 확산 가능성 여부2. 파묻힌 식물 등의 발굴 방법3. 발굴된 식물 등의 처리 방법4. 기타 해당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등
③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파묻힌 식물 등을 안전하게 발굴하고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발굴이 허가된 토지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발굴 이행사항을 확인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 방제명령을 하여 토지에 매몰을 하였을 때는 매몰된 식물 등과 대상 병해충, 매몰 연월일과 발굴 금지기간,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식물 등이 파묻힌 토지 발굴 허가신청서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