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7조 (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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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의 발굴 금지기간 내에 토지를 발굴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식물 등이 파묻힌 토지 발굴 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의 발굴 금지기간 내에 토지를 발굴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식물 등이 파묻힌 토지 발굴 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발굴 하였을 때 병해충의 확산 가능성 여부2. 파묻힌 식물 등의 발굴 방법3. 발굴된 식물 등의 처리 방법4. 기타 해당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등
③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파묻힌 식물 등을 안전하게 발굴하고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발굴이 허가된 토지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발굴 이행사항을 확인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 방제명령을 하여 토지에 매몰을 하였을 때는 매몰된 식물 등과 대상 병해충, 매몰 연월일과 발굴 금지기간,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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