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5조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제13조의 보고 또는 제14조의 발생신고 접수 즉시 병해충의 정확한 분류동정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밀검사신청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배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6. 그 밖의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 병해충 발생신고를 받은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진단ㆍ조치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식물방제관이 직접 진단한 결과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제병해충이 아닌 경우 정밀검사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정밀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의뢰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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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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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