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5조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제13조의 보고 또는 제14조의 발생신고 접수 즉시 병해충의 정확한 분류동정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밀검사신청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배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6. 그 밖의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3조의 병해충 발생신고를 받은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진단ㆍ조치하도록 한다.
④현장에서 식물방제관이 직접 진단한 결과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제병해충이 아닌 경우 정밀검사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정밀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의뢰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병해충 정밀검사 신청서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