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5조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제13조의 보고 또는 제14조의 발생신고 접수 즉시 병해충의 정확한 분류동정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밀검사신청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배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6. 그 밖의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3조의 병해충 발생신고를 받은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진단ㆍ조치하도록 한다.
④현장에서 식물방제관이 직접 진단한 결과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제병해충이 아닌 경우 정밀검사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정밀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의뢰해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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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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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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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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