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1조 (방제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병해충에 대하여 바로 방제명령을 하는 등 공적방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2항에 따라 긴급방제를 하려면 시행규칙 제38조의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방제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긴급방제 이외의 공적방제를 할 때에도 시행규칙 제38조의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준용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적방제를 하려는 때에는 방제시행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하려는 경우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방제 지역 및 기간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3. 방제의 내용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적방제나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방제현장에 입회,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찰한 병해충을 공적방제 할 때에는 식물검역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 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공적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