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8조 (명예 식물감시원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각 도의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으로 명예 식물감시원(이하 "명예 감시원"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명예 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명예 감시원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체 등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명예 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받아 위촉한다.2.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3. 명예 감시원 본인이 원하거나, 추천한 단체 등에서 퇴직ㆍ해임된 때, 추천한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진 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명예 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식물방제관 등 관계공무원의 병해충 예찰활동ㆍ분포조사ㆍ방제활동ㆍ단속활동 등에 명예 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명예 감시원은 명예 식물감시원 추천(신청)서의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명예 감시원을 관리하는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명예 감시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의 활동실적 대장이나 같은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 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으면 바로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명예 감시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임무 수행2. 제4항의 활동에 참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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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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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