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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사업에 관련된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조문 원문
    자재의 취급 등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근로자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조문 원문
    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④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출입자 단속조문 원문
    직원이 아닌 자로서 구내에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한 후, 별지 제7호의3 임시출입증(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하여 구내 출입 시마다 이를 패용케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보안관리조문 원문
    료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한다.나. 시험연구 사업결과의 대외발표ㆍ홍보ㆍ자료제공 시 기획조정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원장 승인 후 제공한다.(대외발표 요청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안과제 대외발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5. 보안관리 해제 결정된 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 및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1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1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1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조문 원문
    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 과(팀)장 및 센터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14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인가증
  • 제15의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및 절차조문 원문
    기관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인가발령 없이 당해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④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⑤ 제15조의2 제7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출입자 단속조문 원문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이 허가된 구역만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4. 직원이 아닌 자로서 구내에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한 후, 별지 제7호의3 임시출입증(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하여 구내 출입 시마다 이를 패용케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2. 외국인가.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훈령 별지 제22호 서식)나. 여권사본 1부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붙인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