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의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 과(팀)장 및 센터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14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인가증 교부대장 대조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 제청한다.
③신원특이자에 대한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훈령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다.
⑤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임용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기록 및 유지ㆍ관리를 수행한다.
⑥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⑦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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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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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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