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보안관리를 위해 연구보안책임자 또는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계획수립 및 수행단계가. 연구보안책임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관리대상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설계 심의회 및 중간평가회의 공개여부와 자료작성 방법 등을 결정한다.나. 각 부서장은 시험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과 서약을 징구하여야 하며, 연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퇴직ㆍ전출 및 전보 되었을 때에도 직무상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별지 제9-1호 서식에 의거 서약한다.다. 모든 시험연구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관리가치가 있는 연구사업은 보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전에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중 부득이하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라. 각 부서장은 보안을 요하는 연구시설(실험실, 시험포장 등) 및 인원 등에 대하여 출입통제 또는 보안준수각서 징구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공동연구 및 외부 용역 발주단계  연구ㆍ용역계약서(시험연구이외의 용역도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보안 준수 이행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가. 비밀엄수 의무의 이행과 위약 시 손해배상 등 책임 감수나. 보안관리책임자 및 연구ㆍ용역업무 참여자의 선정 및 인적사항 제출다. 보안관리책임자 및 연구ㆍ용역업무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고지 및 서약집행라. 연구ㆍ용역 성과물과 각종자료ㆍ원고 등의 임의 복사 및 파기금지마. 작업장소의 지정 및 동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통제 대책바. 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사무장비 및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사. 기타 특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조치 사항 등3. 중간평가단계가. 보안관리대상과제 중 설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나. 기획조정과장은 보안대상과제의 중간평가회시 사전에 참석범위 및 회의자료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한다.4. 사업완료 및 결과 활용단계가. 연구보안책임자는 보안대상과제의 결과발표회시 사전에 참석범위 및 회의자료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한다.나. 시험연구 사업결과의 대외발표ㆍ홍보ㆍ자료제공 시 기획조정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원장 승인 후 제공한다.(대외발표 요청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안과제 대외발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5. 보안관리 해제 결정된 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