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연구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보안담당관이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3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원장의 재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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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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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