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출입자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1. 공무원 : 공무원증 패용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신분증 패용(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의2 서식)3. 외래객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출입자기록부에 방문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이 허가된 외래객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패를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이 허가된 구역만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4. 직원이 아닌 자로서 구내에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한 후, 별지 제7호의3 임시출입증(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하여 구내 출입 시마다 이를 패용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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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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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