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 중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