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종자의 저장관리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5. 종자정선 관계자 외에는 저장 빈 배출구를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저장빈 잠금장치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6. 저장된 종자는 저장 빈 온도측정장치를 활용하여 외부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1일 1회 이상 곡온을 조사하되 저장당시의 곡온과 비교하여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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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5. 종자정선 관계자 외에는 저장 빈 배출구를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저장빈 잠금장치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6. 저장된 종자는 저장 빈 온도측정장치를 활용하여 외부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1일 1회 이상 곡온을 조사하되 저장당시의 곡온과 비교하여 급격
량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 지원장(사무소장)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소독제품 수분변화 조사결과는 "소독제품 수분변화 기록대장([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비치한다.
선ㆍ포장량의 3% 이상의 시료를 추출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받은 저울로 곡종별 포장중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정선 제품 중량 확인 대장[별지 제6호 서식]3. 반드시 저울 사용전 "0"점 조정을 하고 곡종별 포장중량(벼, 보리, 밀 : 20㎏, 콩 : 5kg)을 정확하게 계량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보
공급담당자3. 품종, 수량 확인 : 정선팀, 공급담당자, 인수자4. 재고 확인 : 정선팀, 운영팀 교차 점검(종자출고일 매일 점검) ※ 종자 출고 대장[별지 제7호 서식]
게 보고하고 종자를 재순환 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저장 빈 온도측정 일일점검부"를 출력하여 "저장빈 온도 및 저장관리 주간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로 분석하여 지원장(사무소장, 유통검사과장)에게 보고하고 "저장 빈 온도측정 일일점검부"와 합철하여 1년간 보관한다.7. 종자를 건조 후 저장빈에 보관할 때에
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3. 정선팀은 조사된 저장빈별 평균 발아율을 정선작업 시 활용한다.4. 검사팀은 발아율 조사결과를 저장단계 저장 빈별 발아율 조사대장([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5. 재해 및 기상이변 등으로 수매부터 정밀정선전까지 점진적으로 발아율이 낮아지는 품종이 있을경우에는 해당
품검사 : 정선이 완료된 후 2) 보관검사 :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적용 ※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결과는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 대장(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비치한다.3. 소독 후 곡종별로 제품생산일로부터 7일 간격으로 3주간 적재더미의 중간부분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수분
발아율 검사를 실시하고 발아율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표본수를 확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담당은 발아율 조사결과를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시료량 : 순도검사 최소중량 이상(벼 70g, 보리 120g 등)3. 정선제품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출고할 경
소중량 이상(벼 70g, 보리 120g 등)3. 정선제품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출고할 경우는 종자검사요령에 의한 발아율 조사결과를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한다. ※ 출고예정일 기준 1개월 이상 보관ㆍ출고 예상 시에 출고 전 발아율 검사 추가 실시4. 해당 종자시료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