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0조 (정선제품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품은 적재용 파렛트에 일정량을 쌓은 상태로 품종별로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②적재더미의 간격은 제품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벽면과 종자더미는 반드시 0.5m 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③품종간 적재더미는 반드시 0.5m 이상 격리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적재더미의 높이는 제품이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2~3단 높이로 하되 저장고의 저장능력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적재더미에는 반드시 품종명, 수량 등을 기재한 소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종자의 출고전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정선센터에서 출고하는 보급종은 출고하기 전 품종별로 발아율 검사를 실시하고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고 지원장(사무소장, 유통검사과장)이 확인하여야 한다.2. 출고 전 발아율 검사는 검사팀에서 Lot수의 20% 이상(품종별 1점 이상)을 대상으로 발아율 검사를 실시하고 발아율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표본수를 확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담당은 발아율 조사결과를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시료량 : 순도검사 최소중량 이상(벼 70g, 보리 120g 등)3. 정선제품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출고할 경우는 종자검사요령에 의한 발아율 조사결과를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한다. ※ 출고예정일 기준 1개월 이상 보관ㆍ출고 예상 시에 출고 전 발아율 검사 추가 실시4. 해당 종자시료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5. 출고전 발아율 검사와 동시에 발아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6. 지원장(사무소장)은 출고전 단계별 발아검사 결과 등에 의해 육묘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육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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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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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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