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0조 (정선제품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은 적재용 파렛트에 일정량을 쌓은 상태로 품종별로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적재더미의 간격은 제품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벽면과 종자더미는 반드시 0.5m 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품종간 적재더미는 반드시 0.5m 이상 격리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적재더미의 높이는 제품이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2~3단 높이로 하되 저장고의 저장능력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적재더미에는 반드시 품종명, 수량 등을 기재한 소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종자의 출고전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정선센터에서 출고하는 보급종은 출고하기 전 품종별로 발아율 검사를 실시하고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고 지원장(사무소장, 유통검사과장)이 확인하여야 한다.2. 출고 전 발아율 검사는 검사팀에서 Lot수의 20% 이상(품종별 1점 이상)을 대상으로 발아율 검사를 실시하고 발아율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표본수를 확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담당은 발아율 조사결과를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시료량 : 순도검사 최소중량 이상(벼 70g, 보리 120g 등)3. 정선제품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출고할 경우는 종자검사요령에 의한 발아율 조사결과를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한다.  ※ 출고예정일 기준 1개월 이상 보관ㆍ출고 예상 시에 출고 전 발아율 검사 추가 실시4. 해당 종자시료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5. 출고전 발아율 검사와 동시에 발아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6. 지원장(사무소장)은 출고전 단계별 발아검사 결과 등에 의해 육묘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육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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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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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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