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11조 (종자의 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의 출고는 수송비 절감 등을 감안하여 정선이 완료된 후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고 여석의 부족과 조기공급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선완료 이전에도 출고할 수 있다.
②정선제품은 출고지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③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정선센터로부터 출고 할 때에는 정선팀은 공급담당자와 출고물량을 확인하며 공급담당은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1. 출고지시서 발급, 시스템 등록 : 공급담당자2. 상차 등 출고 : 정선팀, 공급담당자3. 품종, 수량 확인 : 정선팀, 공급담당자, 인수자4. 재고 확인 : 정선팀, 운영팀 교차 점검(종자출고일 매일 점검) ※ 종자 출고 대장[별지 제7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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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종자 출고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종자 출고 대장 | 담당 | 담당 | 담당 | 팀장 | 팀장 종자 출고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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