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6조 (종자의 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장 빈 보관종자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보관하고자 하는 종자의 품종수, 품종별 수량, 시기 등을 감안하여 종자저장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도를 높인다.2. 저장 빈의 위치 순서에 따라 상부와 하부에 저장빈별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3. 저장 빈의 상부와 하부에 소형현황판을 부착하고 저장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치에 전체 저장 빈 사용현황판을 설치하여 저장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저장 빈번호, 품종명, 수량, 저장 년월일 등4. 저장 빈에 종자를 저장할 때에는 수분함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수분함량에 따른 적절한 종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5. 종자정선 관계자 외에는 저장 빈 배출구를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저장빈 잠금장치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6. 저장된 종자는 저장 빈 온도측정장치를 활용하여 외부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1일 1회 이상 곡온을 조사하되 저장당시의 곡온과 비교하여 급격한 곡온의 변화(곡온 상승)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지원장(사무소장, 유통검사과장)에게 보고하고 종자를 재순환 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저장 빈 온도측정 일일점검부"를 출력하여 "저장빈 온도 및 저장관리 주간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로 분석하여 지원장(사무소장, 유통검사과장)에게 보고하고 "저장 빈 온도측정 일일점검부"와 합철하여 1년간 보관한다.7. 종자를 건조 후 저장빈에 보관할 때에는 저장곡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에 방출할 수 있도록 송풍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8. 지원장은 혼종방지를 위해 수매 시 단지별, 품종별로 수매하여 저장빈에 보관하고 저장빈이 부족할 경우 톤백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9. 벼 종자의 경우 저장 당시 보다 곡온이 높아질 때에는 저장빈 하부의 송풍장치를 가동하여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유입시키는 등 가능한 한 곡물온도를 낮게 관리하여야 한다.10. 저장빈 보관 종자 발아율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검사팀 수행)는 지원장 또는 유통검사과장(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안전장치를 갖추고 실시한다.  ※ 필요에 따라 채취 지점 및 채취량을 증ㆍ감 할수 있음
정선제품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곡종별로 적재더미의 중간부분에서 3개 지점 이상을 지정하여 하절기는 주3회 이상 곡온을 조사하여 전회 조사온도 및 저장고의 온도 등과 비교하여 급격한 곡온의 변화(곡온상승) 등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재더미의 해체 및 해장, 저장고의 통풍 환기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장기간(1개월 이상) 저장고 보관시 제품 출고전에 Lot 수의 20%의 시료를 채취하여 발아율을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장(사무소장)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품 보관 중 발아율 검사(검사팀 소관)  1) 제품검사 : 정선이 완료된 후  2) 보관검사 :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적용  ※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결과는 "제품 출고전 발아율 검사 대장(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비치한다.3. 소독 후 곡종별로 제품생산일로부터 7일 간격으로 3주간 적재더미의 중간부분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수분을 측정하고 수분함량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 지원장(사무소장)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소독제품 수분변화 조사결과는 "소독제품 수분변화 기록대장([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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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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