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7조 (종자정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선 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수확기 기후, 작황, 입고종자 품위 등에 따라 정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선계획에 반영한다.2. 공급시기에 맞춰서 종자정선을 실시하되 밀, 보리 등 발아 저하가 우려되는 곡종 및 품종은 가능한 한 출고직전에 정선한다.3. 검사팀에서는 저장빈 보관 종자 발아율 검사는 정밀정선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정선팀은 그 결과에 따라 정선 여부를 결정한다.
②종자정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정선과정에서 단계별 기계장치를 임의조정할 때에는 원하는 품위로 안정될 때까지 확인하여야 한다.2. 종자에 부착된 까락과 지경, 미숙립, 쇄립, 탈부립(현미), 기타 협잡물 등을 정선과정에서 제거하여 품위를 높인다.3. 정선품종의 혼종방지를 위하여 품종확인담당자를 지정 후 정선계획에 반영하고, 이전 정선품종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청소하여야 한다.4. 정선책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원 및 정선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정선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5. 종자의 정선은 공급신청량에 의거 필요량만 정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 신청량 확정전이라도 정선 소요기간을 감안, 농가의 선호도가 높아 공급전망이 좋은 품종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판단하여 정선할 수 있다.6. 신청잔량이 발생한 품종은 지원장이 판단하여 일정량은 개별신청에 대비하여 정밀정선을 실시하고(소독은 실시하지 않음) 종자검사를 받은 후 보관할 수 있다.7. 정선단계별의 모든 자재(종자, 부산물, 포대, 소독약, 색소 등)의 변동내역은 7일 이내에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원장(사무소장, 유통검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종자의 투입 및 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종자를 투입ㆍ배출하기 위하여 저장 빈을 바꾸거나 저장된 종자의 품종을 변경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품종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입ㆍ배출하여야 한다.2. 종자를 쏟은 포대는 낱알이 붙어있지 않도록 잘 털어서 일정량의 단위로 묶어 재활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④제망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종자에 까락과 지경이 부착되어 기계화작업(파종 등)이 어렵고 보증종자의 품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품종은 제망을 하여야 한다. 단, 종자의 수분함량이 높아 제망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조 후 정밀정선구간에서 제망작업을 할 수 있다.2. 곡종별 제망기의 회전속도는 지경의 제거상태와 탈부립의 발생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되 가급적 저속회전으로 제망하여 종자의 품위를 높이도록 한다.3. 종자의 상태를 보아 탈부립 및 동할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속도, 배출속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4. 제망기에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종자량은 같은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략정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략정선은 기초적인 예비정선단계이므로 정밀한 정선보다는 큰 물체와 작은 물체 등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도록 정선하여야 한다.2. 대략정선기 1번체는 좋은 종자보다 큰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규격의 체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2번체는 좋은 종자보다 작은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규격의 체를 사용한다. ※ 신규 도입 품종에 한해 수매검사 사전시료를 활용하여 종자 크기(길이, 폭, 두께)를 조사 한 후 적정 정선 체를 선정하고, 그 외 정선 이력이 있는 품종은 지난번 사용한 정선 체 사용3. 종자 주입문에서 흘러내리는 종자는 일정량이 항상 균일하게 흘러내리도록 하여야 한다.4. 종자가 체 윗부분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흘러내리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정밀정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정선전 다음 사항을 잘 숙지하여 정선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기자재 각 부품의 기능나. 종자가 기계를 통과하는 과정다. 기자재의 성능 및 종자정선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계의 조정방법2. 정선체는 정선하고자 하는 종자의 규격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가. 둥근모양의 종자 1) 둥근모양의 종자를 정선할 때에는 둥근 눈금을 가진 윗체를, 장방형 눈금을 가진 아랫체를 사용한다.나. 장방형 종자(긴종자) 1) 길이가 긴 종자를 정선할 때에는 1번체는 원형체 또는 장방형체, 기타체는 장방형 규격을 가진 체를 사용한다. 2) 종자의 충실도, 이물질의 함유량 등을 감안, 시험용체로 시험하여 적정체를 선정하거나 정선코자 하는 종자의 크기를 조사(100립)한 후 다음 표를 참조하여 적정체를 선정한다. 가) 벼, 맥류<img id="150237917"></img> 나) 콩<img id="150237943"></img>3. 정밀정선기는 정선기자재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계로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거의 완전할 정도의 정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 표에 따라 적정한 체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선도중 배출되는 부산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좋은 종자가 부산물로 배출되거나 미숙립, 파쇄립 등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때에는 한 단계 크거나 작은 체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정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비중정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비중정선기는 좋은 종자와 비중이 다른 불량종자, 잡초종자, 이물 등을 비중으로 분리하는 기계로서 다른 정선기에 비해 많은 조정장치(주입량, 공기 조절, 진동속도 조절, 경사도 조절, 풀무의 조절 등)가 있으므로 각 조정장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하여 정선하여야 한다.2. 주입량가. 균일한 양이 갑판위에 고루 분포되도록 인버터 또는 주입장치의 조절레버를 조정하여 주입되는 종자의 양을 조절하되, 종자가 갑판위에 너무 두껍게 깔리거나 낮게 깔려 층이 형성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선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3. 공기의 조절가. 풀무의 공기주입장치 : 갑판위의 종자가 끓어오르는 현상을 유지하되 갑판 앞쪽은 튀어 오르고 중앙부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의 파장현상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5분 정도 기다린 후 부산물 배출구에 좋은 종자가 섞여 나오거나 정상종자 배출구에 협잡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공기주입장치의 눈금을 상ㆍ하향 조정하고 풀무의 추를 뒤 또는 앞쪽으로 조정한다.4. 진동속도의 조절가. 진동속도가 너무 빠르면 갑판위의 종자가 높은 쪽으로 쏠리고 느리면 낮은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정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갑판위에 종자가 항상 고루 펴지도록 조절한다.5. 경사각도의 조절가. 갑판위에 일정한 파장을 이루면서 층을 형성한 종자는 공기량 주입장치, 진동속도, 풀무의 열림정도 등의 적절한 조정에 의하여 가장 이상적인 비중정선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갑판의 경사각도는 양쪽을 거의 수평상태로 유지하되 정상종자 배출구 쪽을 약간 높게 잡아주도록 한다.
⑧색채정선(벼)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색채정선기는 현미 및 깜부기 등을 색채로 정선하는 기계로서 어두운색 및 밝은색을 조정하여 벼보다 검거나 흰 물체를 정선한다.
⑨종자소독약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농약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소독실에서 작업을 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마스크 및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2. 효과적인 종자소독을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정확한 기계조작나. 곡종별 소독약의 현탁액(Slurries) 소요량 정확 제조다. 소독약이 종자에 균일하게 묻도록 분무라. 규정된 약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덤프량 조정마. 소독기에 부착된 수분저감장치 가동3. 소독약의 현탁액(Slurries)은 당일 사용 가능량만 제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선물량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잔량이 발생할 때에는 익일 사용할 현탁액과 혼합하여 사용토록 한다.4. 소독약이 수화제일 때에는 약이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기를 가동한 후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작업중에도 교반기를 가동하여야 한다.<img id="150237953"></img>
⑩제품 봉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포대에 담겨진 종자는 반드시 포대에 표시된 품종명과 동일품종 여부를 확인한 후 봉합하여야 한다.2. 포장계량기의 정확성 검사를 위하여 당일 정선ㆍ포장량의 3% 이상의 시료를 추출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받은 저울로 곡종별 포장중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정선 제품 중량 확인 대장[별지 제6호 서식]3. 반드시 저울 사용전 "0"점 조정을 하고 곡종별 포장중량(벼, 보리, 밀 : 20㎏, 콩 : 5kg)을 정확하게 계량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중량 증감 대비 첨가량 첨가기준 : (벼, 보리, 밀 20㎏/포) 소독종자 120g 이상, 미소독종자 100g 이상, (콩 5㎏/포) 소독종자 80g 이상, 미소독종자 60g 이상4. 포대가 터지거나 종자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봉합하여야 한다.
⑪정선부산물 재정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매각대금 수익증진을 위해 정선부산물의 재정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장이 판단하여 재정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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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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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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