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4조 (입고종자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고된 종자는 품종별로 소정량의 시료(견본)를 채취, 분석하여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선자료로 활용한다.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저장빈에 보관하는 벼, 맥류 종자의 경우 저장빈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동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하거나, 저장빈 상부 이송장치에서 각 빈별 30톤당 1점씩 채취한다.(1개 빈 당 최대 3점)2. 저장고에 보관하는 콩 종자의 경우 일정 간격으로 품종당 1점씩 채취한다.
시료 채취량은 아래 표를 따른다.<img id="150235865"></img>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1. 벼 종자 : 부상률, 현미율, 용적중, 천립중, 크기2. 맥류 종자 : 용적중, 천립중, 크기3. 두류 종자 : 균열립, 용적중, 백립중, 크기<img id="150235867"></img>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1. 부상률 조사는 검사시료 100g을 물에 1시간 담근 후 물 위에 뜬 종자와 가라앉은 종자의 무게로 조사하고 %로 표현한다.  * 부상률 = [(물 위에 뜬 종자의 무게) ÷ (물 위에 뜬 종자의 무게 + 물에 가라앉은 종자의 무게)] × 100%2. 현미율 조사는 검사시료 100g 중에 포함된 현미의 무게로 조사하고 %로 표현한다.  * 현미율 = [현미의 무게(g) ÷ 100(g)] × 100%3. 균열립 조사는 검사시료 100g 중에 포함된 균열립의 무게로 조사하고 g으로 표현한다.  * 균열립 = 시료 100g 중 균열립의 무게(g)4. 용적중 조사는 검사시료 1리터의 무게로 조사하고 g으로 표현한다.  * 용적중 = 검사시료 1ℓ의 무게(g)5. 천립중, 백립중 조사는 벼, 맥류의 경우 1,000개립으로, 두류는 100개 립의 무게로 조사하고 g으로 표현한다.  * 천립중(벼, 맥류) = 검사시료 1,000개 립의 무게(g)  * 백립중(두류) = 검사시료 100개 립의 무게(g)6. 크기 조사는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등을 이용하여 검사시료 100립의 길이, 폭, 두께의 크기를 조사하고 ㎜로 표현한다.  * 크기 = 검사시료 100개 립의 길이, 폭, 두께의 크기(㎜)
조사자료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종자크기 조사결과는 정밀정선기의 적정 체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그 외 부상률 등 조사 결과는 정선기계의 풍압, 진동 속도 등 조정 자료로 활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7조(종자정선)
항] 참고2. 저장빈 투입 시 채취한 시료(30톤당 1점)를 대상으로 발아율 조사를 실시하고 발아율이 수매 당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저장빈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발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3. 정선팀은 조사된 저장빈별 평균 발아율을 정선작업 시 활용한다.4. 검사팀은 발아율 조사결과를 저장단계 저장 빈별 발아율 조사대장([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5. 재해 및 기상이변 등으로 수매부터 정밀정선전까지 점진적으로 발아율이 낮아지는 품종이 있을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소독이 필요한 경우 본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정선체 선정을 위한 규격조사 결과와 정선단계별 품위조사 결과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한다.  * 규격조사 : 길이, 폭, 두께  * 단계별 품위조사 : 수분, 용적중, 천립중, 부상률, 현미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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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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