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4조 (입고종자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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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고된 종자는 품종별로 소정량의 시료(견본)를 채취, 분석하여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선자료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고된 종자는 품종별로 소정량의 시료(견본)를 채취, 분석하여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선자료로 활용한다.
②시료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저장빈에 보관하는 벼, 맥류 종자의 경우 저장빈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동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하거나, 저장빈 상부 이송장치에서 각 빈별 30톤당 1점씩 채취한다.(1개 빈 당 최대 3점)2. 저장고에 보관하는 콩 종자의 경우 일정 간격으로 품종당 1점씩 채취한다.
③시료 채취량은 아래 표를 따른다.<img id="150235865"></img>
④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1. 벼 종자 : 부상률, 현미율, 용적중, 천립중, 크기2. 맥류 종자 : 용적중, 천립중, 크기3. 두류 종자 : 균열립, 용적중, 백립중, 크기<img id="150235867"></img>
⑤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1. 부상률 조사는 검사시료 100g을 물에 1시간 담근 후 물 위에 뜬 종자와 가라앉은 종자의 무게로 조사하고 %로 표현한다.  * 부상률 = [(물 위에 뜬 종자의 무게) ÷ (물 위에 뜬 종자의 무게 + 물에 가라앉은 종자의 무게)] × 100%2. 현미율 조사는 검사시료 100g 중에 포함된 현미의 무게로 조사하고 %로 표현한다.  * 현미율 = [현미의 무게(g) ÷ 100(g)] × 100%3. 균열립 조사는 검사시료 100g 중에 포함된 균열립의 무게로 조사하고 g으로 표현한다.  * 균열립 = 시료 100g 중 균열립의 무게(g)4. 용적중 조사는 검사시료 1리터의 무게로 조사하고 g으로 표현한다.  * 용적중 = 검사시료 1ℓ의 무게(g)5. 천립중, 백립중 조사는 벼, 맥류의 경우 1,000개립으로, 두류는 100개 립의 무게로 조사하고 g으로 표현한다.  * 천립중(벼, 맥류) = 검사시료 1,000개 립의 무게(g)  * 백립중(두류) = 검사시료 100개 립의 무게(g)6. 크기 조사는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등을 이용하여 검사시료 100립의 길이, 폭, 두께의 크기를 조사하고 ㎜로 표현한다.  * 크기 = 검사시료 100개 립의 길이, 폭, 두께의 크기(㎜)
⑥조사자료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종자크기 조사결과는 정밀정선기의 적정 체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그 외 부상률 등 조사 결과는 정선기계의 풍압, 진동 속도 등 조정 자료로 활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7조(종자정선)
⑥항] 참고2. 저장빈 투입 시 채취한 시료(30톤당 1점)를 대상으로 발아율 조사를 실시하고 발아율이 수매 당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저장빈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발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3. 정선팀은 조사된 저장빈별 평균 발아율을 정선작업 시 활용한다.4. 검사팀은 발아율 조사결과를 저장단계 저장 빈별 발아율 조사대장([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5. 재해 및 기상이변 등으로 수매부터 정밀정선전까지 점진적으로 발아율이 낮아지는 품종이 있을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소독이 필요한 경우 본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⑦정선체 선정을 위한 규격조사 결과와 정선단계별 품위조사 결과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한다.  * 규격조사 : 길이, 폭, 두께  * 단계별 품위조사 : 수분, 용적중, 천립중, 부상률, 현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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