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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센터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위험성 수준조문 원문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4. 삭제②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밀 분류심사 완료자 이송조문 원문
    ① 분류센터 정밀 분류심사 완료자의 이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교정청장은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서 제출2. 제1호 외 절차는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61조의 ‘형 확정된 일반사범의 조절 이송 절차’ 준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위원회 등 회의자료조문 원문
    위원회 및 임시위원회에 회부하는 회의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자료」와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회의록의 작성조문 원문
    ① 간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