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위험성 수준조문 원문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4. 삭제②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4. 삭제②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① 분류센터 정밀 분류심사 완료자의 이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교정청장은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서 제출2. 제1호 외 절차는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61조의 ‘형 확정된 일반사범의 조절 이송 절차’ 준용
위원회 및 임시위원회에 회부하는 회의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자료」와 같다.
① 간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