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분류센터 운영지침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4-01 · 소관 법무부 · 총 47조
분류센터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4-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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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범위험성 완화를 위한 교육 실시제10의2조 처우 효과성 조사 등제11조 분류센터의 운영제12조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제13조 심사대상 제외자제13의2조 거부자 및 유예자 관리제14조 분류센터 심사대상자 선정제15조 심사 방법제16조 정밀분류심사 부적합자 취소조치 등제17조 정밀 분류심사 완료자 이송제18조 개별상담 등제19조 행동관찰제2조 정의제20조 심사관할제21조 심사기간제22조 심사사항제22의2조 경비처우급의 고지제23조 분류조사제24조 분류검사제25조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 지정제26조 석방 전 평가제27조 위험성 수준제28조 처우계획의 수립제28의2조 처우계획의 이행평가제29조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제3조 준용규정제30조 위원회 개최시기제31조 심의ㆍ의결사항제32조 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