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7조 (위험성 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성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보통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보통인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2. 높음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집중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3. 매우높음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4. 삭제
②위험성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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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KIMAS) Korea Inmate Multidimentional Assessment System 2025/0O/OO OO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기본 정보 성명/나이 | | 죄명 | | 형명형기 | | 범수(횟수) | 수용번호 | | 기결입소일 | | 형기종료일 | | 수용기관 | 경비처우금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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