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7조 (위험성 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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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성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보통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보통인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2. 높음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집중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3. 매우높음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성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보통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보통인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2. 높음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집중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3. 매우높음 : 고위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치료ㆍ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수준의 처우제시가 필요한 단계4. 삭제
②위험성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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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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